공정거래위원회는 천연가스 주배관 1·2차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업체 22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746억여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현대건설, 한양, 삼성물산, SK건설, 삼보종합건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GS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한화건설 등이다.
최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기업도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 17건, 2011∼2012년 10건 등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27건의 공사 입찰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미리 정해놓고 참여했다.
담합으로 따낸 공사의 총 낙찰금액은 약 1조7645억원에 달한다.
2009년 주 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16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한 16개사가 한 곳씩 대표사로 사업을 따내고, 나머지 업체는 각 공사의 공동수급체로 지분을 나눠갖기로 합의했다.
같은 시기의 통영∼거제를 잇는 해저 배관공사는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3곳 중 현대건설이 낙찰받고 현대중공업이 들러리를 섰다. 낙찰을 받기로 한 업체는 들러리 건설사들과 사전 정보교환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고 사업권을 획득했다.
2011년부터 진행된 2 ?공사에서는 담합에 참여한 22개사가 추첨을 통해 10개 공사를 골고루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3년간 담합으로 총 4군데 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에 가장 많은 과징금 362억원이 부과됐다. 그다음이 한양 315억원, 삼성물산 292억원, SK건설 69억원 순이다.
공정위는 기업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쌍용건설 등 3개사에는 과징금을 물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공사별 낙찰금액과 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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