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맞춤형복지급여체계는 기존 제도와는 달리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소득에 따라 주거, 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p>
<p>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주거급여는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해 보장수준도 현실화됐다.</p>
<p>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의 기준이 일부라도 초과되면 모든 급여 지급이 중지됐었다.</p>
<p>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22만원이다. 이번 제도에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 이하의 가구에 지급된다.</p>
<p>이런 이유로 보건부는 법 개정 이후 수급자 수가 약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p>
<p>이에 구는 수급자 증가에 따른 맞춤형복지급여 TF팀을 구성하고 준비상황 총괄, 주민 홍보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p>
<p>우선 구는 기존수급자의 맞춤형급여별 전환과 신규수급자 신청 등 업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민간 보조인력을 각 동 주민센터에 배치할 예정이다.</p>
<p>또한 복지업무 담당자와 민간보조인력을 대상으로는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통장으로 구성된 통장복지도우미에는 TF팀이 밀착형 교육을 진행한다.</p>
<p>이어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전 법령 개정에 맞춰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대상자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며 6월 1일부터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맞춤형복지급여 집중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p>
<p>구 관계자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시행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도 하겠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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