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돼 이듬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형기는 3년6개월 가량 남겨뒀다.
이 전 상무는 관상동맥 협착증 등 숙환으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 생활을 해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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