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업계 필요한 12가지 R&D 과제 건의

입력 2015-05-07 16:03  

“R&D 투자 1조원 증가 = 일자리 1.3만개 창출”
“축소·폐지된 R&D 조세지원 제도 복원하고 기한 도래한 R&D 조세지원 제도 일몰 연장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12가지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R&D 투자는 1조원이 증가할 때마다 1만3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200달러 이상 늘어나는 등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다.

한국 기업들은 2013년 R&D에 44조9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국가 전체 R&D의 75.7%를 담당했다. 이런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하지만 정부의 조세지원 축소와 신성장동력 기술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R&D 투자에 적신호가 켜졌다.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제도는 조세특례법상 ‘신성장동력 기술’을 1~2년 주기로 심사해 포함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물인터넷, 3D 프린터와 같은 최신 산업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전경련은 빠른 주기로 바뀌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특성을 감안, 단순 기술 개선 등 자격 미달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포괄주의 방식’ 도입 등 12가지 정Ⅰ鄕?검토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 과제들 가운데 축소·폐지된 R&D 조세지원 제도의 복원과 기한이 도래한 R&D 조세지원 제도 일몰 연장을 최우선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전경련은 2013~2014년에 주요 R&D 조세지원 제도의 축소·폐지로 기업 부담이 매년 5000억원 이상 증가한 데다 올해 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5개 조세지원 제도가 연장되지 않으면 기업 부담은 매년 2000억원 이상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재검토, 수도권내 R&D센터 설립시 과세부담 완화, 국책과제 수행시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개선, IT 기반 헬스케어 제품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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