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린벨트 해제, 지역 토호세력 이권 안되게 해야

입력 2015-05-07 20:46   수정 2015-05-08 05:20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30만㎡ 이하 중소 규모의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해제할 수 있게 권한을 넘겨주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보전 필요성이 적은 그린벨트는 해당 시·도지사들이 자체적으로 풀어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통상 2년씩 걸리는 그린벨트 해제기간도 절차를 간소화해 1년 정도로 단축하겠다고 한다.

잘하는 일이다. 여건이 크게 달라진 만큼 그린벨트 규제 패러다임도 전면적인 개발 억제에서 선별적인 재정비로 바꿀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과 인접한 하남, 과천, 의왕, 고양, 남양주, 광명 등은 교통 여건이 좋아 주택 수요가 많지만, 전체 행정구역의 70~90%가 그린벨트에 묶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던 터다.

그린벨트 규제를 1971년 도입한 이후 대전환하는 만큼 부작용도 우려된다. 당장 걱정은 무분별한 난개발이다. 마침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풀리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국토부의 2015년 공시지가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땅값은 4.14% 올라 7년 만의 최고 상승률이었다. 지방 시·군은 6.03%, 혁신도시는 무려 29.3% 상승했다. 투기세력이 뛰어들 개연성이 높다. 지자체마다 재정이 부족한 처지이고 보면, 일단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짓고 보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내년 4월엔 20대 총선이 예정돼 있다. 개발 공약들이 남발될 게 뻔하다. 지역에 연고를 둔 우리 정치의 특성상 해당지역 토호세력과 결탁해 그린벨트를 이권화하는 시도도 충분히 예상된다. 지자체의 부패 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수 있다.

국토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고 한다. 유일호 장관은 난개발 우려가 있을 땐 직권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지자체의 권한 행사를 관련부처들이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감사원도 나서야 할 것이다. 물론 문제가 드러났을 땐 일벌백계로 단호하게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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