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면 난개발 뻔하다? '해제 총량제' 등 안전장치 많다"

입력 2015-05-07 21:27  

유일호 국토부 장관, 논란 적극 진화


[ 이현일 기자 ]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7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선심성으로 풀어 난개발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내년부터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하는 데 따른 그린벨트 난개발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는 사전에 정해진 해제 총량 범위 안에서 이뤄지며, 부적절한 해제를 막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중소 규모 그린벨트 해제권을 지자체에 넘기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규제가 풀리면 세수와 표를 의식한 자치단체장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남발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자치단체장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난개발 가능성이 있을 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번 규제 완화가 장기간 불편을 겪어온 그린벨?지역 주민들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1970년대 임의로 구획을 정했기 때문에 원래 녹지가 아닌 마을까지 그린벨트에 포함된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린벨트가 훼손된 곳은 개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정부와 협의하고, 구역의 30%는 녹지로 복원하게끔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로 그린벨트 지정 이후 훼손 행위를 한 사람도 함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유 장관은 “개발 때 30% 공공기여를 의무화한 것은 위반자에 대한 일종의 불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부터는 훼손된 그린벨트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무제한 부과하는 등 벌칙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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