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기획재정부는 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p>
<p>권고안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을 60세 정년시행에 맞추어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기도입기관도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p>
<p>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 만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 만큼 신규 채용을 해야 한다.</p>
<p>또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증가액과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신규 채용한 인원의 인건비가 원칙적으로 총인건비 인상율 내에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으로 반영하며 직급은 별도직군 또는 초임직급으로 구분 적용하도록 했다.</p>
<p>이와 함께 임금피크제가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해야 한다.</p>
<p>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며, 청년채용을 확대한 경우 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p>
<p>이와 함께 원활한 제도도입을 위해 공공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5월 중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6~7월), 신규채용 규모 및 별도정원 협의(6월~)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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