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중소기업, 앞으로 공공입찰 때 가점 못받는다

입력 2015-05-08 17:30  

▲ 사진=조달청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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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앞으로는 명목상 중소기업이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입찰'에 참여가 제한되는 일명 '위장 중소기업'은 공공입찰 때 중소기업에게 부여되는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을 받지 못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조달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금까지는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등이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이 아닌 일반물품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에게 주는 신인도 가점을 적용해 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이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넓혀 주자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조달청은 이번 개정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에 대?판로지원 대책도 한층 강화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동안은 조달청에서 지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때 신인도 가점 0.25점을 부여해왔으나 이를 0.5점으로 확대함으로써, 납품실적이나 경영상태 점수가 다소 부족한 기업들이 적격심사를 보다 용이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김상규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조달청이 공공조달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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