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모씨가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상대로 낸 사무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 결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각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애초에 소송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 내용에 대해 기각 또는 인용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최씨는 교회가 2007년 1월 김모씨 등 3명의 장로 선출을 결의하자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선출 결의 당시 투표를 하지 않고 회원들이 박수를 치도록 한 뒤 전원 찬성으로 간주해 가결처리한 점 등을 근거로 당시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만큼 법률관계 관련 분쟁 등이 아니라면 종교단체 내부의 회의나 결의사항 등은 재판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 판단을 하지 않고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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