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충분히 소통했다"…당·청 갈등 진화

입력 2015-05-08 21:01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엔
"5월2일 여야 합의 존중돼야"



[ 이정호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8일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향후 재협상 방향과 관련, “(여야 지도부의) 5월2일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은평구 NC백화점에서 열린 은평포럼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어떤 협상이든지 (새로운 야당 지도부) 상대가 선택됐으니까 그분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조항을 국회 규칙에 넣는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여야 합의가 깨지고, 7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가 교체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 협상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이날 5·2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소득대체율 50%’ 명기 등 기존 쟁점이 재협상 타결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을 놓고 제기되는 당·청 간 불화 및 정책 소통 부재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김 대표는 “그렇지 않다.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와) 충분히 소통했다”며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짧은 시간에 발언해야 하기 때문에 생략한 채 이야기한 것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야당과의 협상 막판에 나온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를 청와대가 미리 알고 있었느냐를 두고 당과 청와대 일각에서 엇갈린 발언이 나온 데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것은 청와대와 다 상의하고 참여해서 결정됐다”며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율 명시에 대해 청와대는 ‘50% 명시’를 끝까지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소득대체율)을 안 하면 협상이 깨지기 때문에 우리는 ‘50%를 목표치로 하자’고 했고, 이는 청와대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그렇게 합의를 봤는데 이후에 실무기구에서 ‘50%-20%(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투입)’ 합의안이 나온 것이고, 이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마지막 결단이었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반대했고, 저와 유승민 원내대표, 특위위원들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합의서에 사인했다”며 “야당에서 요구한 ‘50-20 명기’ 요구는 합의문에서 빼고 ‘존중한다’는 말로 들어갔지만 그것도 청와대에서는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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