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연말정산 추가환급 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p>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후 첫 상견례 겸 회동을 갖고 본회의 처리 안건 등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p>
<p>이 회동의 결과에 따라 여야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과 함께 미뤄지게 된 각종 법안들의 11일 본회의 처리 여부가 윤곽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p>
<p>우선 여야 모두에게 발등의 불로 떨어진 연말정산 추가환급 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이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야 모두 개정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처리지연에 따른 멍에를 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p>
<p>이미 새누리당은 Ц뼉ㅋ?재정산과 환급을 하려면 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11일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처리를 강조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도 소득세법과 지방재정법의 처리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p>
<p>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자 638만 명에게 총 4560억원, 1인당 평균 7만1500원씩의 기(旣)납부 세금을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1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달 중 환급이 가능해진다.</p>
<p>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각 지방 교육청들은 협의하에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p>
<p>문제는 두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로 크라우드 펀딩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 여부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위해 11일 오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모두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
<p>현재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기고 있는 주요 법안으로는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기구화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있다.</p>
<p>그러나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11일 본회의 직전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여서 처리가 쉽지 않다. 해당 법안들이 11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기 위해선 이날 오전 법사위가 열려야 한다.</p>
<p>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으로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 펀딩법)'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 보상법' 등이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hanso1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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