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매가 9억 이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입력 2015-05-11 07:01  

알쏭달쏭 세금


얼마 전 보유 중인 주택을 처분하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 서울 강남으로 이사한 김아차 씨.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받았지만 자신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뒤 세무서에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김씨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한다. 김씨는 1주택 요건은 충족했지만 보유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매매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도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거나 취학, 요양 등의 사유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나 법원 경매,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3년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한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는 대금 청산일(잔금 지급일)이 취득 및 양도 시기가 된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이에 해당한다. 보통 대금 청산일에 등기 접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김경률 < 이현회계법인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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