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장모(4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20분께 김해시내 한 빌라 뒷베란다 쪽 가스배관을 타고 4층 집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 현금 40만원과 귀금속 4점 등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15일부터 최근까지 새벽에 김해·부산·울산·대구 등 영남권 일대 빌라 가스배관을 타고 225차례에 걸쳐 창문이 열린 집에 침입, 5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예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한 적이 있으며 가스배관을 타고 7층까지 올라가는 데 불과 25초밖에 안 걸릴 정도로 능숙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부산에서는 가스배관을 타고 9층 집까지 올라가거나, 침입한 집에 사람이 있어도 "자라"고 말한 뒤 훔친 물품을 챙겨 다시 가스배관을 타고 유유히 달아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빌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더불어 동일 수법 전과자를 조회해 장씨 행방을 추적하다가 최근 부산 연산동의 한 노래방에서 장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장씨가 훔친 금품으로 게임이나 인터넷 도박 ?하는 데 쓴 것으로 보고 용처를 조사하는 한편 여죄와 공범 유무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측은 "절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창문을 철저히 잠가야 한다"며 "가스배관에는 절도범이 오르내리지 못하도록 방범 덮개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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