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융 당국이 섀도우보팅(의결권 대리행사제) 폐지 유예의 전제로 전자투표 신청을 내걸어 이를 도입한 기업들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예탁원에 따르면 올 3월까지 전자투표 수수료 수익은 7억100만원, 전자위임장 수수료 수익은 1억3600만원으로 총 8억3700만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제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예탁원이 구축한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안 등을 등록하면 주주가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탁원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주총 참석에 어려움을 겪던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확대를 위해 지난 2010년 약 20억원을 들여 이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그동안 기업들의 참여와 계약 독려를 위해 사실상 무료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올 정기 주총에서 전자투표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기업들이 대거 늘었다. 섀도우보팅 폐지로 당장 주총 성립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고충이 잇따르면서 금융 당국이 전자투표 도입을 전제로 3년 간 시행을 유예했기 때문이다.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기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시스템을 이용한 12월 결산법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16곳, 코스닥 시장 상장사 220곳, 비상장사 2곳 등 총 338곳이다. 2013년 전자투표 이용사가 18곳, 지난해는 8개사 임을 감안하면 대폭 늘어난 것.
예탁원은 통상 자본금과 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기업 한 곳당 연간 약 200만~500만원 가량의 전자투표 계약 수수료를 받는다. 현재 전자투표 계약사는 약 400여곳으로 전체 상장사의 23% 수준임을 감안하면 향후 수수료 수익은 더 늘어날 전망.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투표시스템과 펀드넷 연계를 통해 집합투자업자의 전자투표 이용 지원을 계획 중"이라며 "기업과 주주를 대상으로 홍보를 지속해 주주 행사율도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탁원은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330억원과 268억원으로 전년 대비 6%와 3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505억원. 이는 주식 거래 침체로 실적 부진을 겪은 모회사 한국거래소의 영업이익(204억원)과 순이익(456억원)을 뛰어넘는 것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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