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무산되면서 불발됐다.
정부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당초 목표로 삼았던 이번 달 환급이 어려워지고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등 국민에 엄청난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야는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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