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공공관리 적용 9번째'

입력 2015-05-12 13:56  

<p>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공공관리제 적용 9번째 구역인 신반포궁전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예비추진위원회를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p>

<p>이는 예비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를 넘는 80%의 동의를 받음에 따른 조치이다.</p>

<p>신반포 궁전아파트는 지난해 12월 23일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과 예비감사 선출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p>

<p>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아 올 2월 7일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선출하여 예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다.</p>

<p>서초구는 조합설립 예비추진위원장과 감사 선거를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위탁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p>

<p>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방식도 정비업체가 직원을 동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이고 합리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업시행 방식을 수행해 왔다.</p>

<p>신반포궁전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공공관리제 의무 대상 구역이다.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사업주체(추진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p>

<p>서울시의 경우 2010년 7월, 추진위윈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총회에서 정비업체, 설계자 또는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에 대해 공공관리제 의무대상으로 지정했다.</p>

<p>서초구 관계자는 "공공관리자가 정비사업 업체 선정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주민 간 갈등 최소화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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