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202표, 반대 13표, 기권 29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청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에 따른 이른바 '보육 대란' 위기는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말 여야는 지자체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1조7000억 원을 지방채 발행과 목적 예비비 등으로 메우고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고, 4월 임시회에서도 공무원연금 논란에 묻혀 처리에 실패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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