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등 56개 법안 본회의 처리 못해

입력 2015-05-12 16:29   수정 2015-05-12 16:36

▲ 국회.사진=장순관 기자
<p>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직전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만나 지난 4월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60여개 법안에 대한 부의를 요청했으나 법사위는 일부만 상정하겠다고 하며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 부의를 거부 했다.</p>

<p>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을 만나 "법사위에서 이미 의결한 법안을 본회의에 넘겨야 한다"고 당부했다.</p>

<p>유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는 국회 절차에 따라 해줘야 한다. 상임위원장이 이미 의결된 법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안놓아주면 국회가 안돌아간다. 그런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고 지적했다.</p>

<p>그러나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그런 선례를 남기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야당의 고민과 격앙된 상황이 있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 말도 일리가 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제하고 "여당이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서 국회가 파행이 됐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약속을 파기해 야당의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회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하는 저의 입장를 생각해달라,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하면 나도 난처하다"고 유 원내대표의 요구를 일축했다.</p>

<p>또한 이 위원장은 "원내지도부가 지난 10일 3건만 처리하겠다고 서로 약속해놓고, 유 원내대표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것이다. 그리고 마치 법사위원장의 횡포인 것 처럼 말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p>

<p>한편 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지난 6일 법사위를 통과한 56건의 법안이 있는데 법사위원장이 부의를 거부해 본회의 회부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모든 상임위원장들이 의결한 법안을 본회의에 보내지 않을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p>

<p>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56개 법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 하지 못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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