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승무원 미국 재판, 7월 중순 이후 본격화

입력 2015-05-12 18:37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7월 중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2일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7월13일까지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제출하기로 담당 판사와 협의했다.

김씨는 지난 3월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청구금액을 정하지 않은채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재판 출석 일정을 따로 협의하거나 결정할 계획은 없다"며 "미국 현지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과 김씨의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정당한 이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에서 민사재판은 변호인들끼리 '대리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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