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1.5%로 떨어져
[ 강경민 기자 ] 서울 25개 자치구의 올해 재정자립도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래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무상복지 비용이 급증하면서 구청의 자율적 재정운영 여력이 거의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자치부가 12일 지방재정 시스템인 재정고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청의 재정자립도는 예산 편성 기준으로 31.5%였다. 지난해(33.6%)에 비해 2.1%포인트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세입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지자체의 자율적 재정운영 여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다.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본격적으로 하락한 건 2012년부터다. 당시 46.0%였던 재정자립도는 이듬해 41.8%에 이어 2014년 33.6%까지 떨어졌다. 2012년 3월부터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이 실시됐고, 2014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가 확대 시행됐다. 25개 구청은 올해 기준으로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의 32.5%인 3430억원, 기초연금 재원의 15%인 2180억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은 구청은 강남구(60.0%), 중구(58.6%), 서초구(57.4%) 등 네 곳에 불과했다. 30%를 밑도는 자치구는 전체 25개구 중 3분의 2인 16곳에 달했다. 최하위인 노원구(15.9%)를 비롯해 강북구(18.6%), 도봉구(19.5%), 은평구(19.8%) 등 4개구는 10%대에 불과했다.
각 자치구가 매년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세입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척도인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올해 평균 66.7%에 불과했다. 서울시의 보통교부금 지급 후에도 97.1%로 100%에 못 미쳤다. 강남구만 150.8%로 예외였다. 각 자치구가 서울시의 교부금을 받더라도 기본적인 살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시 관계자는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치구의 재정운영 여력은 거의 사라졌다”며 “서울시의 교부금 지원이 없으면 자체 인건비도 주지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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