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실수 등은 제재안해
[ 이유정 기자 ] 금융당국이 경미한 불공정행위로 2000만원 미만의 과징금 부과 대상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최소 과징금제도를 도입한다. 조사와 처벌의 대상을 중대한 불공정행위에 집중해 행정력 낭비와 시장 참여자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가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했을 때 물리는 최소 과징금을 3000만원으로 확정하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2000만원 미만으로 정해진 과징금은 면제해주고 2000만~3000만원으로 산정되면 3000만원으로 올려 부과하는 게 골자다. 과징금 상한은 없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소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범위 및 처벌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부터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으로 처벌하는 대상을 2차, 3차 정보수령자까지 확대하고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지금은 처벌대상이 1차 정보수령자로 한정되고 금전적 제재 없이 형사처벌만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처벌범위 확대와 과징금 도입 등으로 일반투자자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미한 실수는 처벌을 면제해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을 줄이고 선택과 집중으로 제도 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시위반 과징금(상한 20억원)에도 300만원의 최소 과징금을 신설한다. 공시표기 오류 등 기업의 사소한 실수에는 과징금을 물리지 않기 위해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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