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에 모든 비용 포함' 약관 근거
선납부후 리스요금에 포함키로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권고할 것
[ 황정수 기자 ] 차량 리스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리스 차량의 취득·등록세(차량 구매 가격의 7%)는 소유권자인 리스사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차량 리스회사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취득·등록세를 납부하더라도 이용자들이 매월 내는 리스료에 관련 비용을 전가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이의 제기하는 리스사들
리스사들이 속해 있는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12일 “리스차량의 취득·등록세는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게 차량 리스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리스사에 부과된 취득세의 납세부담을 이용자에게 곧바로 전가하는 조항은 지방세법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리스회사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취득세는 차량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 지방세법 7조와 ‘등록세는 등록을 하는 자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지방세법 24조를 시정명령의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는 이어 “리스차량 이용자들에게 취득·등록세를 전가하는 9개 차량리스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뒤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차량리스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리스 이용자와 회사 간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비용 리스료에 포함할 것
리스사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일부 받아들여 취득·등록세를 지자체에 일단 납부하겠지만, 세금비용을 고스란히 이용자들이 매달 지급하는 차량 리스료에 전가할 계획이다. 리스사들은 세금을 전가할 수 있는 근거로 ‘리스료는 금융회사가 고객을 위해 리스물건의 취득 및 등록을 하면서 부담한 취득세 등 제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는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 7조를 제시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표준약관의 내용은 담당 기관인 금융감독원과 이미 협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이용자 권익 무시한 처사”
공정위는 리스사들과 여신금융협회 주장에 대해 ‘리스 이용자들의 권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은 금감원 담당이라서 시정명령을 강제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 공정위는 리스사들이 세금을 이용자들에게 전가하더라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차량리스 시장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차량 동호회엔 ‘리스차량 취득·등록세를 리스사들이 부담하도록 했다’는 공정위 발표를 전제로 ‘이미 체결한 계약의 취소 여부’, ‘과거 리스차량의 취득·등록세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묻는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약관은 소급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에 대해선 금감원에 개정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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