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비텍, 신주발행금지가처분 피소

입력 2015-05-13 07:15  

[ 최성남 기자 ] 씨앤비텍은 13일 이종현씨가 2013년 3월26일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에 대해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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