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전자금융업 등록 신청시 운영하던 사전확인 절차를 없애고, 원할 경우 '원스톱'으로 신속한 법률 해석 및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사항목도 기존 72개에서 32개로 간소화했다.
또 기존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생략하고, 서면심사 위주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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