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산에 있는 한 플라스틱 창호 제작업체가 당했다는 규제는 어이가 없다. 이 회사는 지난 2월 공장을 지었지만 압축기 총마력이 10마력 미만이어야 한다는 소음규제 때문에 보유 중인 압축기를 처분하고 대신 진동이 더 심한 7.5마력의 압축기를 새로 구입하고서야 공장등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10마력 이상의 압축기와 같은 기계류를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로 분류하는 현행 건축법이 문제였다. 마력은 동력을 나타내는 단위로 소음과 관련이 없는데도 크기만 보고 소음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무작위 공장폐쇄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건축제한도 마찬가지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허용하는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밑돌았는데도 공장을 폐쇄하라는 행정조치를 받은 중소기업들로선 억울하다는 생각밖에 없을 것이다. 가구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처마다 제각각인 친환경·안전인증 기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조달청 등 공공기관의 인증비용 등도 도마에 올랐다. 인증규제와 비용은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 석상에서도 ‘단골메뉴’로 등장하지만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獵? 나머지 규제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중소기업이 느끼는 규제 분야도 광범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4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앞서 언급된 입지건축, 환경, 공공기관 납품, 인증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고용인력, 금융보증, 행정처리, 세정세제, 유통물류, 기술, 수출통관 등의 분야에서도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이 쏟아졌다. 한마디로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규제가 기업활동 전반을 옥죄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끝도 없이 쏟아지는데 정작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는 갈수록 약해지고 있어 걱정이다. 규제개혁의 고삐를 다시 바짝 당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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