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재배면적 제한 없어진다

입력 2015-05-13 20:43  

산림청, 산지분야 규제 개선
숲속 야영장 설립도 허용



[ 임호범 기자 ] 산림청은 올해 임업인의 소득 창출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지 분야 규제개선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5만㎡로 제한했던 잣, 호두, 버섯류, 약초류 등의 임산물 재배면적을 전면 폐지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연간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이 3% 늘어 연간 1000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산물을 재배할 때 토사유출 방지 등을 위해 사전에 예치했던 복구비를 없애고 대상 면적에 관계없이 별도의 복구공사 감리도 받지 않도록 했다. 임업인들은 이 같은 규제 완화로 1만㎡ 기준 약 4800만원의 복구비와 250만원가량의 복구공사 감리비를 절약할 수 있다.

산림청은 산지 내 숲 속 야영장이나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도 허용했다. 민간이나 기업 등이 산지를 훼손하지 않고 생태적인 시설을 설립해 경영 투자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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