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프랑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마련했다. 지방정부가 그동안 연간 최대 5회까지만 허가할 수 있었던 상점의 일요일 영업을 연 12회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와 생제르맹 지구 등 국제관광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백화점과 상점은 1년 내내 일요일에 문을 열 수 있고, 칸과 니스 등 지중해 관광도시도 국제관광지구로 지정해 주 7일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요일 영업 금지는 유럽의 오랜 관행이었다. 프랑스는 1906년 법으로 강제했다. 하지만 각국이 점차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영국은 1994년 규제를 풀었다.
프랑스 노동·시민단체와 집권 사회당 일부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하원 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해 지난 2월 하원 투표 없이 법안을 공포하고 상원으로 넘겼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향후 상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논의된다. 합의에 실패하면 하원이 결정권을 갖는다. 하원에서 부결되더라도 정부가 ‘긴급한 사안’으로 판단할 경우 자체적인 권한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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