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 자위권 용인 안보법률제·개정안 14일 오후 각의 의결

입력 2015-05-14 09:54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본의 안보 법률 제·개정안이 14일 오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임시 각의를 열어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이 최근 합의한
안보 관련 10개 법률 개정안과 신법인 국제평화지원법안을 의결하고 15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민주당과 유신당 등 야당들이 신중한 법안 심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참 양원 과반수 의석을 보유한 연립여당은 올해 여름 안에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번 안보 법률 제·개정안 중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작년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가능해진 집단 자위권 행사의 요건 등을 담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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