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 행진곡' 5년째 합창곡으로 편성

입력 2015-05-14 10:44  

국가보훈처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되는 제3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참가자들의 제창이 아닌 합창단의 합창 방식으로 부를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보훈처의 이같은 결정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 노래를 제창해야한다는 5·18 민주화운동 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민주화운동이 1997년 정부기념일로 지정된뒤 2008년까지 본 행사에서 제창되었다가 보훈·안보단체에서 “민중의례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아닌 민주영령에 묵념하며 애국가 대신 부르는 노래를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부 기념식에서 제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뒤 2009년부터 제창곡에서 제외돼 합창단이 식전행사에서 불렀다. 2011년부터는 본행사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부를수 있도록 했다.

보훈처는 정부기념식에서 기념일과 동일한 제목의 노래만 제창하는 것이 정부 관례라고 설명했다.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빛이 되소서’를,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는 ‘광야에서’를 합창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훈처는 올해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은 예년처럼 공식 식순인 기념공연에 포함,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했다.

보훈처는 5대 국경일과 46개 정부 기념일 등에 기념곡으로 지정된 노래가 없고 애국가도 국가로 지정되지 않은 현실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91년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면서 노래 제목과 가사 내용인 ‘임과 새날’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야기되었고 작사자 등의 행적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계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며 “제창을 결정한다면 또 다른 반론이 나오면서 국민 통합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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