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수원역노점연합회에 따르면 팔달구는 최근 수원역 불법노점 일제정비(이전) 계획을 추진하면서 상인들에게 "'노점 잠정허용 구역인 나혜석거리와 향교로 테마거리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동의 서약서를 오는 15일까지 각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기한 내에 서약서를 내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면 불법 영업으로 간주해 구는 다음날(16일)부터 고발조치는 물론 노점상을 강제로 철거할 계획이다.
수원역 주변에 조성된 65개 노점상이 이전 대상이다.
이에 노점연합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팔달구가 이를 토대로 노점상 소유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다"며 "노점 잠정허용 구역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구의 방침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왜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인들은 불법 영업이고, 제출한 상인들은 불법 영업이 아니냐"면서 "서약서를 강요하는 대신 상인들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점 상인들은 오는 18일 팔달구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