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찰 등 정부기관이 개인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거나 인터넷 업체나 통신사 등에서 이메일·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제공받을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제공날짜·목적을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업체는 1년에 두 번 미래창조과학부에 제공 현황을 보고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과 이에 따른 사이버 망명 논란이 일며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됐다"며 "통신정보 제공내역이 정부와 사업자에 의해 쌍방향으로 공개돼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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