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의원, 미세먼지 기준 강화 필요

입력 2015-05-14 18:56   수정 2015-05-14 23:14

▲ 미세먼지 한국환경기준과 WHO 권고기준 - 자료 의원실 제공
<p>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영향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환경정책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p>

<p>최근 전국에 고농도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1등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상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은 WHO의 권고기준에 비해 현저히 완화된 수준이며,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완화된 상황이다.</p>

<p>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06년 환경역학 연구결과를 토대로 초미세먼지 24시간 농도기준을 65㎍/㎥에서 35㎍/㎥로 강화하였고, 2013년 초미세먼지의 단기 및 장기노출에 따른 조기사망, 병원입원, 응급실방문, 호흡기계 발달 저해 등 건강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초미섯襤?연평균농도 기준을 15㎍/㎥에서 12㎍/㎥로 엄격히 했다('초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 환경성 질환 영향 연구'). 이처럼 이미 선진국에서는 대기질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을 평가하여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은 국내 대기질 현황과 기준 달성 가능성만을 주로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완화된 현행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p>

<p>또한 고농도 미세먼지나 황사가 발생했을 시 정부와 지자체는 예·경보를 발령하여 일반 국민들의 실외활동 자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지만, 장시간 실외작업을 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건조치는 전혀 규정된 바 없는 문제도 있다.</p>

<p>이에 환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환경기준 설정 시 생태계나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리고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에 의한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p>

<p>장하나 의원은 "정부는 환경기준의 달성 가능성을 우선한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할 책무를 적극적으로 다해야한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사업주에게도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p>



정승호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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