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페이고 원칙] "내년이 총선, 지역구 예산 챙기자"…의원들, 예결특위 입성 전쟁

입력 2015-05-14 20:46  

'페이고'로 나라 곳간 지키자

나라살림 정하는 자리가 '총선 승리 교두보'
여당 몫 특위 위원 25명…지원자 쇄도
위원장 놓고 3선 김재경·주호영 의원 경쟁



[ 조수영 / 박종필 기자 ]
19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임기 5월30일~2016년 5월29일) 자리를 두고 새누리당 3선 의원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홍문표 예결특위 위원장이 오는 29일로 임기를 마감하면서 후임 자리를 놓고 3선의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을)과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이 도전장을 냈다. 내년 4월 시행되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두 의원 모두 예결특위 위원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간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예결특위 위원이 되기 위한 의원들의 신청도 쇄도하고 있다.

○지역구 예산 끌어오는 길목

예결특위는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1년 임기로 연중 운영되는 상설 특별위원회다. 예산안과 결산이 예결특위에서 심의·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국회의 예산안과 결산안 심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끌어오는 길목’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4·29 재·보궐선거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신상진(경기 성남중원), 오신환(서울 관악을) 후보들의 지원유세에서 “당선시켜 주면 후보들을 예결특위에 모시고 지역 현안을 우선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20대 총선을 11개월가량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예결특위의 인기는 더욱 올라가고 있다. 전체 예결특위 위원 50명 가운데 새누리당 몫은 25명이다. 지난해에는 50여명의 신청자가 몰렸고, 올해는 이보다 훨씬 많이 몰릴 것으로 원내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예결특위 위원이 되면 지역구 예산 확보가 쉬운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내 관계자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그제 하루에만 20명이 신청서를 냈다”며 “지도부에 구두로 예결위에 들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도 수십명에 이른다”고 했다.

○김재경·주호영 “이번엔 내가”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 경쟁 배경은 지난해 19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임 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재경 의원은 정무위원회 위원장 경선에서 정우택 현 정무위원장에 패배하면서 대신 윤리위원장이 됐다. 주호영 의원은 예결특위 위원장에 마음을 두고 있었지만 이완구 당시 원내대표의 설득으로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선회했다.

1년이 지나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이 다가오면서 김 의원은 당의 ‘관례’를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내에서 3선 의원이 임기가 2년인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할 경우 관행적으로 임기가 1년인 윤리위원장과 예결특위 위원장을 잇따라 맡아왔다며 자신이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1년 전 당시 이완구 원내대표가 (주 의원의) 예결특위 위원장직을 보장했다고 하나, 두 분의 약속만으로 당사자인 저의 동의도 없고 의원들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당의 오랜 관행을 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은 3선 의원 가운데 연배로 따지면 자신이 예결특위 위원장이 될 차례였지만 정책위 의장을 맡게 됐다며 이번이 자신의 차례라고 주장했다. 또 당 지도부에서 정무위원장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 의원을 배려, 윤리위원장을 맡긴 것을 ‘관례’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의원들에게 세월호 국면에서 정책위 의장을 맡고, 공무원연금특별위원장을 맡는 등 궂은일을 담당해온 점을 호소하며 지지를 구하고 있다. 정무특보직도 조만간 내려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김 의원과의 자리싸움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한다”며 “국회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누구나 상임위원장에 도전할 수 있다”며 경선의지를 밝혔다.

■ 페이고

‘pay as you go(번 만큼 쓴다)’를 줄인 말. 정부나 국회가 의무지출 예산을 늘리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준칙의 하나다.

조수영/박종필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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