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높이 90m로 제한, 한양도성 권역까지 확대

입력 2015-05-14 21:09  

서울시, 도심 기본계획 발표
기존 사대문안서 적용범위 넓혀



[ 홍선표 기자 ] 서울 도심부 도시계획 적용 범위가 종전 사대문 안에서 한양도성 내 권역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한양도성 내 도심부에선 신축 건물 높이가 90m 이하로 제한된다.

2017년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근현대 건축물과 옛길 등 역사문화자산을 보존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서울 도심 관리권역은 광화문에서 동대문으로 이어지는 율곡로 남측과 명동 충무로 등을 지나는 퇴계로 북측, 사대문 안이었다. 앞으로는 한양도성이 연결된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 등 내사산(內四山) 안쪽 지역으로 그 범위가 넓어진다.

서울 도심부에서 종전 재개발사업 지역에 한해 110m까지 허용되던 새 건축물 높이는 예외 없이 90m(약 22층)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대신 5층 이하 저층부 건폐율(건물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을 60%에서 80%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엔 역사 보행 주거 산업 안전·친환경 등 5대 핵심 과제별 추진 전략과 세종대로 북촌·인사동·돈화문로 세운상가 일대 등 7개 권역에 대한 지역별 공간관리계획이 담겼다.

한양도성과 종묘 창덕궁 일대 등 주요 문화재 주변 지역이 포함된 특성관리지구에선 대규모 재개발 대신 마을 단위 도심재생이 우선 추진된다. 재개발사업이 오랫동안 정체된 관수동과 을지로3가, 충무로 일대는 정비관리지구로 지정해 지역 특성을 살린 중·소규모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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