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소득 있는 근로자, 종소세 신고 따로해야

입력 2015-05-14 21:19  

연말정산 재정산 시작


[ 임원기 기자 ]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 638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 작업이 시작됐다. 일부 퇴직자 등을 제외하면 기업이 작성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국세청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연말정산 재정산 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근로자 638만명의 명단은 이미 각 기업에 통보된 상태다. 해당 근로자가 속한 68만개 기업은 이달 중 연말정산 재정산에 따른 환급액을 각 해당 근로자 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기업들은 매달 근로자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세액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환급한다.


기업들이 근로자를 대신해 재정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부분 근로자는 별도의 서류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지난해 입양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입양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5월 급여를 이미 지급했거나 연말정산 재정산 절차가 늦어져 5월 급여 일정에 환급이 어려운 회사는 다음달까지 환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로소득 외 사업·기타·금융 등 별도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5월 연말정산 재정산 내역을 갖고 6월 말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된다. 퇴직자는 2월에 연말정산을 한 회사에서 재정산을 맡는 게 원칙이지만 회사와 연락이 안 되거나 회사가 폐업했을 경우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별 신고하는 퇴직자는 다음달 15일 이후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관련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 관련 문의는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가 아닌 회사에 해야 한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연말정산 재정산, 근로장려금 신청 등이 5월 말께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돼 홈택스 과부하와 일선 세무서의 극심한 혼잡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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