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기준 완화한다

입력 2015-05-15 21:38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인적 공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연말정산 보완 조치로 48%까지 올라간 면세자 비율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는 8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기본 공제(150만원) 부양가족의 요건 중 하나인 연간 총급여 기준을 ‘연간 333만3000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15일 말했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지난해 소득분 기준으로 19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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