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 제도는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소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당초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었다.</p>
<p>도는 이 법 시행으로 공유 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토지의 매매가 용이해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을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를 제외한 유치원 등 공동주택 부지도 포함된다.</p>
<p>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誰蔓막?실시된다. 또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해당된다.</p>
<p>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분할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관할 토지 소재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각 기관에 설치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이 결정된다.</p>
<p>경기도 유병찬 토지정보과장은 "특례법 시행기간이 연장된 만큼 대상 토지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p>
장순관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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