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A국장은 소비자정책을 담당하게 된 1년3개월 전부터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소비자’란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것이다. 모바일 쇼핑몰 등 신종 전자상거래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최신 피해 사례와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30년 가까이 공정위에서 근무한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지만 최근 전자상거래시장의 불공정 행위 유형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새롭다. 그는 “출근할 때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신종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대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최근 모바일 쇼핑 등 신종 전자상거래시장의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에 열중하고 있다. 모바일 쇼핑을 포함한 국내 온라인거래시장의 거래금액이 연간 45조원(2014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지난 4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오픈마켓(소비자와 판매자의 온라인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할 정도다.
공정위 소 炷憫ㅓⅡ뮌?최근 ‘새로운 전자상거래 유형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돋보기를 대고 있는 분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뤄지는 물품 매매다. 최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등엔 ‘1인 쇼핑몰’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을 잘 모르는 개인 판매자가 대부분이라서 법 위반 사례가 많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판매자들이 전자상거래법을 잘 지키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SNS 전자상거래는 과거 볼 수 없던 유형의 거래라서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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