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는 표시 광고를 할 때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광고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홈쇼핑사와 여행사는 지난해 9월1일부터 11월9일까지 패키지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현지에서 지급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음에도 그 금액과 가이드 경비 사실을 광고에 표시하지 않았다.
또 여행상품에 선택관광이 포함돼 있음에도 이에 따른 경비도 알리지 않았다. 소비자가 선택관광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선택관광 대신 소화할 수 있는 일정에 대한 안내가 충분치 않은 방송도 있었다. 해당 내용을 화면에 표기하긴 했지만 3초 정도만 노출시켜 소비자가 보기 어려웠던 방송도 적지 않았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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