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둘러싼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다음달 26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종래 판례가 50년 만에 바뀔지 주목된다.
1976년 A씨와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둔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았다. 그는 2000년 집을 나와 현재까지 15년간 이 여성과 동거하면서도 2011년 소 제기 전까지 A씨와의 사이에 둔 자녀들의 학비를 부담하고 매월 생활비 100만원 정도를 지급했다. B씨는 2011년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1, 2심은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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