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등 추진

입력 2015-05-18 09:13  

<p>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각종 부담을 줄이는 시행령이 나왔다.</p>

<p>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8일부터 오는 6월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p>

<p>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을 통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p>

<p>개정안에 따르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300만~400만원의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분납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p>

<p>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시 신청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하여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했다.</p>

<p>이와 함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창고업의 등록(변경 포함) 신청 이후 취소 또는 과오납 발생 시 건당 1만~2만원의 수수료를 반환·정산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p>

<p>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7월초에 확정하고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p>

<p>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김환배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袖?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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