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접수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경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의료법 33조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