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다치과 압수수색…의료법 위반 수사

입력 2015-05-18 09:45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접수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경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의료법 33조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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