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도는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도청 제3별관 앞 주차장에서 아침과 점심시간에 푸드트럭 2대를 운영한다. 푸드트럭은 치즈 또띠야, 떡갈비 지로스, 스웨덴 핫도그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p>
<p>도 관계자는 푸드트럭 시범운영에 대해 "푸드트럭 1대당 최소한 2~3명의 고용이 창출된다."며 "푸드트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창업을 뒷받침한다면 취약계층 생계형 고용 창출에 매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도에 따르면 푸드트럭은 국토부가 승인한 차량개조업체에서 일정 규격에 따라 제작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받고 있어 위생상 문제가 없는데도 막연한 편견을 받고 있다.</p>
<p>도는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큰 요인으로 현행법상 제한된 영업 허용지역을 꼽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은 기존 상권과의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 등 5곳에서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p>
<p>도는 푸드트럭 창업을 활성화하려면 영업 허용지역 확대와 담당공무원과 단체장들의 인식변화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p>
<p>도는 도내 885개 도시공원과 1만3,688개의 체육시설을 비롯해 풍부한 유동인구를 갖춘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아 푸드트럭 성공 가능성이 높지만 공공청사 등 집단급식소의 수용시설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시설 등 집단급식시설까지 영업장소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최고가 입찰을 원칙으로 해 자금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참여에 장벽이 되고 있는것도 문제로 지적했다.</p>
<p>도 관계자는 "경기도 청사는 집단급식시설을 갖춘 공공기관으로서 푸드트럭 운영이 허용된 지역은 아니나, 푸드트럭 영업허용 장소를 공공기관 등 집단급식시설로 넓혀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범운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p>
<p>도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 보완하고 법령 개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p>
<p>도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시범 운영 기간 중 현장에서 시군 담당자들과 푸드트럭 창업 성공을 위한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한다.</p>
장순관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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