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앙대 특혜 뇌물' 박용성 전 회장 금주 기소

입력 2015-05-18 17:05  

검찰이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박범훈(67·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을 이번 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의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교육부 관료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수입을 챙기는 등 6가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수석의 구속 기간이 다음 주 초까지는 확보돼 있으나 될 수 있으면 이번 주 후반부에 기소하려고 한다"며 "주된 피의자가 기소될 때 관련해 입건된 인물들을 같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전 회장에게 뇌물공여와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11∼2012년 본교·분교 통합을 비롯한 중앙대의 역점 사업을 성사시켜 준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원 안팎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대는 2008년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체결하고 100억원대의 기부금을 받았는데, 이 돈은 학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대는 법인에서 학교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부담을 줄이려고 우리은행과 이런 내용의 이면약정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중앙대 재단이 기부금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관리해야 하는 법규를 위반해 학교 측에 손실을 안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 계열사가 18억원 넘는 후원금을 낸 점, 박 전 수석이 2013년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된 점 등도 박 전 회장과의 유착한 정황으로 보고 조사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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