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정상회담] 인도 진출하는 한국 기업, 세금부담 완화…한국 전용공단도 조성

입력 2015-05-18 20:42  

양국 주요 합의 내용

인프라 사업 참여 한국 기업에 100억弗 금융 패키지 지원
기술·에너지·환경 등으로 경제협력 분야 확대하기로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18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외교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하는 것과 함께 경제 협력 분야를 기존 무역 투자 협력에서 기술·에너지·환경·우주 등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협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체결한 협력 양해각서(MOU)는 7개에 달한다.

두 정상이 회담하기는 지난해 11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당시 별도 양자회담을 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인도 진출 해운사, 소득세 전액 면제

두 정상은 2005년 이후 양국 조세 당국이 8차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인도에 진출한 해운회사의 경우 종전에는 현지에서 얻은 소득의 10%만 세금을 면제받았으나 앞으로는 소득 전액을 면세받는다. 또 한국 기업의 현지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15~20%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10~15%로 각각 5%포인트 인하됐다. 사용료 및 기술용역 수수료 역시 제한세율이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진다.

○100억달러 금융 패키지 지원

회담에서 모디 총리는 인도 정부의 제조업 부흥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와 관련해 “한국이 특별한 파트너가 돼주길 바란다”고 요청했고, 박 대통령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두 정상은 한국 기업이 인도의 대형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달러(약 11조원) 규모의 금융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0억달러, 수출입은행이 수출 금융 90억달러를 각각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인도 내 철도 및 고속철도 구축 프로젝트(향후 5년간 1400억달러)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150억달러) 등 도시개발 분야 △발전소 및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는 기업들이다.

양국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물론 해운 물류 분야 인프라 확충에도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그동안 인도 정부가 우리 측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것과 관련, 포괄적 협력을 위한 민관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인도 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미국 셰일가스 도입용 LNG선(9척, 18억달러 규모) 입찰에 한국 조선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 간 제조업 협력을 위해 인도 라자스탄주에 추진 중인 한국 기업 전용 산업공단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 민원해결 창구 설치

이번 회담에서는 또 우리 기업이 인도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전담 기구도 인도 정부에 설치한다는 데 합의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인도 총리실 직속으로 한국 기업의 민원을 신속 처리하기 위한 일종의 ‘패스트 트랙’ 기구로 ‘코리아 플러스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이는 모디 총리가 직접 제안해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또 전기전자 기기와 보건의료 장비 등 양국 기술제품의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관세 장벽과 함께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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