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선 기자 ]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61·사진)이 18일 ‘입법 로비’ 사건 재판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직책비를 아들 유학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말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계좌 입출금 내역을 따지며 아들의 캐나다 유학자금 출처를 추궁하자 “상임위원장 직책비 통장에서 현금으로 찾아 보냈다”고 밝혔다.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운영위원장 대책비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말한 것과 같은 사례로 직책수당에 대한 횡령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아들 유학자금을 주로 상임위원장 직책비 통장에서 인출했나”는 검찰의 질문에 “상임위원장 통장에서 찾을 때도 있고 개인 통장에서 찾을 때도 있었다”고 대답했다. 그는 입법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시기에 아들에게 송금한 돈이 특별히 늘어난 이유에 대해 “대체로 아들 유학자금을 매달 230만~300만원 정도 보내주는데 아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더 보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직책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써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된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부인에게 주는 생활비도 상임위원장 직책비 계좌에서 매월 출금해줬다고 진술했다. 신 의원은 2012~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직급보조비, 월정 직책비, 활동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일반 의원에 비해 매달 1000만원 정도를 더 지원받는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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