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이중과세와 탈세를 막기 위해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매년 교환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 협정안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국 납세 의무자의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미국 연방세법에 따른 원천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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