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는 우선 한전 부지를 사들인 현대자동차의 공공기여를 강남구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68만737명이 제출했는데도 시가 3000건으로 축소해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구는 "68만명의 반대 의견을 배제한 채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송단을 구성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또 시가 같은 내용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2회 열고, 회의에 계획도를 올릴 때 축척과 도면작성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가 민심을 왜곡하고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밀어붙이기식으로 행정을 해선 안 된다"며 "시가 이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결정 고시까지 감행한다면 소송 제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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