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팬오션 회생절차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까지 관계인집회 참여 신고를 받은 결과 9000만주 수준의 주식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팬오션은 하림그룹·JKL 컨소시엄과 매각 관련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하림의 인수대금을 이용해 회생채무를 조기에 변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0% 감자안을 담은 팬오션 변경회생계획안의 통과 여부에 대한 수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팬오션 변경회생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소액주주 측이 4000만주 이상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팬오션 변경회생안은 내달 12일 관계인집회에 참석한 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통과된다.
팬오션 소액주주모임인 '팬오션 소액주주권리찾기카페'는 전날 관계인집회 참여 및 주주의결권 행사를 위해 약 2600만주를 위임받아 법원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회생채권 동시 보유 등의 사유로 소액주주가 직접 법원에 신고한 주식 200만여주와 소액주주 측과 연대한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기타법인 주식 1200만주 등 우호주식 4000만주 이상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현 ?팬오션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보유주식 2788만여주의 의결권을 변경회생안 찬성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산업은행에 영향을 받는 시중은행, 팬오션 관계회사와 거래처들도 변경회생안을 찬성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소액주주 측이 4000만주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1000만주의 향방이 팬오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변경회생안이 통과되면 팬오션은 인수 투자계약을 체결한 하림그룹 컨소시엄이 인수하게 된다. 부결된다면 수정안을 가지고 2차 관계인집회를 열어야 한다.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안이 최종 부결되더라도 팬오션이 법원에 강제인가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변경회생안은 확정된다. 반대의 경우에는 하림의 팬오션 인수가 무효화될 수도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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