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어스코리아는 '게리쏭9컴플렉스'의 상표권과 관련해 모조품 업체인 스피어테크와 클리닉스앤드스파를 상대로 한 침해행위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스피어테크와 클리닉스앤드스파 측은 에스비마케팅이 게리쏭9컴플렉스의 권리자로, 지난해 11월 에스비마케팅으로부터 상표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클레어스코리아가 에스비마케팅에 게리쏭9컴플렉스를 공급하고 이를 홈쇼핑 방송 판매에 제공하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만 인정된다"며 "계약 내용상 에스비마케팅은 판매대행을 했던 것일 뿐 게리쏭9컴플렉스의 상표를 상품이나 영업표지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은철 클레어스코리아 법무이사는 "최근 가압류결정에 이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게리쏭9컴플렉스의 상표권을 주장하는 모조품 업체들의 말이 허위사실임을 법원 【?공식 확인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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